남경필의원 "집 10년보유 · 3년거주자 종부세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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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들이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완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남 의원은 7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가구1주택이든,2주택이든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1가구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차등과세토록 했다.
거주주택은 1가구1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종합부동산세도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하도록 했다.
반면 비거주주택은 36~50%의 양도세를 물도록 해 현행(보유기간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보다는 적지만 거주주택에 비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남 의원은 7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가구1주택이든,2주택이든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1가구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차등과세토록 했다.
거주주택은 1가구1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종합부동산세도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하도록 했다.
반면 비거주주택은 36~50%의 양도세를 물도록 해 현행(보유기간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보다는 적지만 거주주택에 비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