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노조의 잔업거부 등으로 발생한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노조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8일 중 제기하기로 했다. 손배소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최대 규모다.

회사측은 7일 "이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금전으로 환산한 직접적인 손실액을 추정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물량감소 등 간접적 손실까지 합산하면 수백억원을 상회하지만 우선 10억원의 손배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울산동부경찰서는 1차 출석요구일인 8일까지 노조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검거에 나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