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원 "재산 날리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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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장사 임원들이 떨고 있다.
올해부터 증권 집단소송이 전면 시행돼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본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30% 정도만 보험에 든 상태다.
중견 상장사 K임원은 "혹시나 집단 소송에 걸려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놨다.
상당수 상장기업 임원들이 집단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업들에는 치명적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거래소 상장 732개사,코스닥 상장 964개사 등 모든 상장회사(1696개사)로 확대된다.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된 임원 수는 2만여명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으로 기업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장사들로 하여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소송 비용·손해 배상금)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10개 손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594건이다.
전체 상장 회사의 35% 수준에 그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한 기업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한 회사는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의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오너 및 최고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한 중견 상장회사 임원은 "국내에선 아직 집단소송 사례가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진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회사의 신인도와 담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보상한도 금액의 1% 안팎에 해당한다.
가령 보상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면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해마다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코스닥 기업의 한 임원은 "임원들이 최고경영진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장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총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규정도 중·소형 상장사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올해부터 증권 집단소송이 전면 시행돼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본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30% 정도만 보험에 든 상태다.
중견 상장사 K임원은 "혹시나 집단 소송에 걸려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놨다.
상당수 상장기업 임원들이 집단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업들에는 치명적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거래소 상장 732개사,코스닥 상장 964개사 등 모든 상장회사(1696개사)로 확대된다.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된 임원 수는 2만여명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으로 기업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장사들로 하여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소송 비용·손해 배상금)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10개 손보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594건이다.
전체 상장 회사의 35% 수준에 그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한 기업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한 회사는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사들의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오너 및 최고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한 중견 상장회사 임원은 "국내에선 아직 집단소송 사례가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진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회사의 신인도와 담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보상한도 금액의 1% 안팎에 해당한다.
가령 보상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면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해마다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코스닥 기업의 한 임원은 "임원들이 최고경영진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장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총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규정도 중·소형 상장사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또 다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