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현대차 노조發 위기] (上) 환율보다 노조가 더 무섭다 … 20년간 336일 파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년째 파업' '104만대 생산차질' '10조원 매출손실' '총 336일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남긴 파업의 상흔들이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예정된 잔업(통상적으로 해온 잔업 거부는 파업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음)을 거부해 사실상 파업의 닻을 올렸다.

    이로써 1987년 출범 이후 한 해(1994년)만 빼고 20년째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의 파업으로 104만7677대의 생산차질과 10조5402억원의 매출손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환율(원화값)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독이 됐다가도 때론 약이 돼 줬지만 노조는 늘상 경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보다 노조가 훨씬 무섭다"가 실제 상황이 된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4년부터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이는 환율 하락의 영향도 컸지만 노조 파업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최대 경영악재

    '노조발 위기론'은 작년부터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 상황'이 됐으며 이미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게 현대차의 판단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강도 장기파업으로 생산과 판매,수출은 물론 마케팅까지 '올스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탓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목표에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현대차 주요 판매지역의 연초 대비 사업 목표 달성률은 △미국 89% △캐나다 93% △서유럽 99.8% △터키 95% △인도 98% △일본 66% △호주 92% △중국(베이징현대차) 97% 등이다.

    국내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중남미와 아중동 지역을 뺀 전 지역에서 부진했다.

    더구나 올 들어 환율이 작년보다 더욱 가파르게 떨어진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노조가 막무가내식 투쟁으로 나와 경영목표 달성은 극히 어려워졌다.

    노조의 잦은 파업과 극한 투쟁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점점 빼앗아간다는 점에서도 환율 급락 등 어떤 경영악재보다 무섭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상습적인 파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그동안 힘들게 이뤄놓은 품질경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이 현대차 노사 분규를 시시각각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현지 소비자는 물론 딜러까지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현대차의 우려다.

    파업 이후 생산된 차량은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는 점도 고객들을 이탈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주요 선진국 경기도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어느 해보다 어렵게 됐다"며 "이러다가 자칫 경영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대규모 손실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공멸 자초하는 강성노조

    노조가 경영위기엔 나몰라라 눈귀를 닫은 사이 현대차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현대차의 작년 3분기(7~9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8870억원,1832억원.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4%,영업이익은 3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409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분기 실적 공시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영업이익률은 3.1%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재원을 마련,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5%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런 상태로라면 성장 엔진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는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자문이 나올 만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습 파업과 분규로 이익이 급감해 투자가 멈추고 신차 개발과 설비 교체가 지연되면 몇 년 뒤에는 결국 근로자들이 부메랑을 맞게 된다"며 "노조의 개혁 없이는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北에 무인기 보냈다" 주장한 대학원생…尹 대통령실 근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30대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다.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외관과 위장색, 무늬가 자신이 개량하고 칠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무인기 촬영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그러면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우리 군을 찍지는 않았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이륙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이 특정한 경기 파주와 강화도 북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없는 주말 이른 시간에 강화 바다 부근에서 띄웠고, 경로는 평산을 지나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A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A씨가 실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는지, 대학원생이 단순 궁금증 차원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인지 등은 경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2. 2

      母 지인 흉기 살해한 20대…자수해놓고 범행동기 '묵묵부답'

      강원도 원주에서 모친의 지인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가 긴급 체포된 가운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중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모친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을 때리고 협박한 데 이어 귀가한 B씨를 흉기 살해했고, 범행 뒤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체포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 B씨는 A씨 모친의 지인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아내 임신 중' 10대 교회 제자와…30대 유부남에 징역 5년 구형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결심 공판 당일 재판장은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