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생보사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했으며,과거 보험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한 만큼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삼성·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 적립금 가운데 내부 유보액(삼성 878억원,교보 662억원)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보고 향후 5년 이내 계약자 배당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주주와 보험 계약자 간의 이익 배분을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자문위 상장안을 토대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절차,생보사의 상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7~8월께 상장 생보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교보 흥국 동부생명 등은 이미 상장 요건을 갖췄으며 미래에셋 동양 금호 녹십자생명 등도 내년 상반기에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2008년 하반기면 생보사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설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