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8일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소개하고 불법 고금리 사채 이용이나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에 따르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하며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ㆍ부실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또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하며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며 작업비나 선(先)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명의 도용 우려가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불법 사금융 등 8대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나 금융감독원(02-3786-8655)에 신고하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