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 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 단속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간 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개별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또 구간 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의 과속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일단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곡선 구간의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