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예치하면 부지 매입때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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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상가부지 매입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때 활용됐던 방식으로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상업용지 입찰 때 우대했었다.
건교부는 앞서 토지보상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부재지주의 보상규모가 1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을 해당 시·도로 축소했으며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조성토지로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이 같은 토지보상 제도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행 방식에 비해 보상금 지급을 20~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때 활용됐던 방식으로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상업용지 입찰 때 우대했었다.
건교부는 앞서 토지보상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부재지주의 보상규모가 1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을 해당 시·도로 축소했으며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조성토지로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이 같은 토지보상 제도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행 방식에 비해 보상금 지급을 20~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