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빚진 벤처인도 '패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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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벤처기업인도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덕·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신용 회복과 함께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와 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의 운영 절차를 개편,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당초 본인 스스로 신용 회복 후 패자부활을 신청했던 것과 달리 도덕·기술성 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신용 회복은 물론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를 위한 총 채무액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늘렸다.
총 채무는 조정된 채무가 2억원 이하이면 최장 3년 유예,8년 분할 상환하며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 유예,10년 분할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덕성 평가에서 한 번 불합격하면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나더라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신청 접수 등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평가를 통과한 벤처기업인의 신용 회복을 담당한다.
평가 기간도 4~6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참고해 작성하고 신청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1차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다음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중 평가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덕·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신용 회복과 함께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와 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의 운영 절차를 개편,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당초 본인 스스로 신용 회복 후 패자부활을 신청했던 것과 달리 도덕·기술성 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신용 회복은 물론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를 위한 총 채무액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늘렸다.
총 채무는 조정된 채무가 2억원 이하이면 최장 3년 유예,8년 분할 상환하며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 유예,10년 분할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덕성 평가에서 한 번 불합격하면 기술력과 사업성이 뛰어나더라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신청 접수 등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평가를 통과한 벤처기업인의 신용 회복을 담당한다.
평가 기간도 4~6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참고해 작성하고 신청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1차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다음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연중 평가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