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이뤄진다.

관련 절차는 헌법 제10장 128~130조에 규정돼 있다.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늦어도 4월 중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며,만약 가결되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참고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헌법 개정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