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유상증자 철회로 투자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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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엔터테인먼트가 224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권리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은 그대로 유지돼 주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유상증자 철회의 이유가 분식회계여서 주주들의 항의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지난해 12월5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이미 이뤄진 까닭에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권리락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이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보상 여부는 회사와 주주 간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당은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1.36% 오른 40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예당은 지난해 12월4일 주가가 5270원으로 마감됐으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인해 다음 날 이보다 7.94% 낮은 4870원으로 기준가가 조정돼 거래를 시작했었다.
한편 예당측은 "분식회계로 인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했다"며 "구주주 청약을 완료한 투자자들에게 청약증거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특히 유상증자 철회의 이유가 분식회계여서 주주들의 항의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지난해 12월5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이미 이뤄진 까닭에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권리락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이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보상 여부는 회사와 주주 간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당은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1.36% 오른 40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예당은 지난해 12월4일 주가가 5270원으로 마감됐으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인해 다음 날 이보다 7.94% 낮은 4870원으로 기준가가 조정돼 거래를 시작했었다.
한편 예당측은 "분식회계로 인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했다"며 "구주주 청약을 완료한 투자자들에게 청약증거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