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5∼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15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연 뒤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17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여야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부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30여일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