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가산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금리가 올라도 빈틈은 있다.

틈새를 파고들어 한 푼이라도 깎는 요령이 필요하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급여 통장,자동 이체,인터넷 뱅킹 등의 비교적 손쉬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포인트까지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1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은 현재 5~10가지 금리 우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0.1~0.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 준다.

이 중 누구나 손쉽게 충족할 수 있으며 금리 우대폭이 큰 항목은 급여 통장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급여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0.1~0.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 준다.

따라서 급여통장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급여 통장부터 만드는 게 순서다.

아파트 관리비,전화 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은 관리비 이체,공과금 이체(전기·전화요금),지로 자동이체(가스요금),기일 이체(적립식 부금·대출 이자)를 등록한 고객에게 각각 0.1%포인트가량 금리를 깎아 준다.

또 20세 미만 세 자녀를 둔 고객이나 헌혈 증서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은행들도 있으니 활용해 볼 만하다.

창구에서 대출받을 때는 협상력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고객과 협의해 금리를 낮추거나 고객 우대 차원에서 금리를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깎아 주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나 '본부 승인 금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아직 지점장 재량으로 0.2~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깎아 주기도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용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대출 금리를 깎자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연소득이나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볼 만하다.

대출 실행 이후 직장 변동,연소득 변동,직위 변동,전문자격증(회계사 세무사 등) 취득,거래실적 증대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고객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여신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를 조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한 등급별로 0.6~1.3%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가계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문직 대출,우량 업체 임직원 대출 등은 제외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