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안은 개헌절차와 여야 정치권의 의견대립,세력분포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안이 확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국회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이 299명인 만큼 200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개헌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무려 127명이다.

재적의원의 42%에 달한다.

다른 모든 정당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절대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의 개헌카드는 현재로선 여야 간 정쟁거리로 끝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물론 변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민여론이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 찬성 쪽으로 쏠리면 한나라당도 입장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개헌 시기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 한나라당측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