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나머지 6개월간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