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전체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대부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과다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료율 올리되 기존 공무원은 퇴직금으로 보전

현재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52%(월 보수액의 8.5%)씩을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율이 2008년엔 6.55%,2018년엔 8.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퇴직연금 산정기준 급여도 퇴직 3년 평균 월보수액에서 생애 평균임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퇴직연금 산정기준 급여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년씩 평균기간이 늘어나게 돼 공직 생활기간이 적은 공무원일수록 퇴직연금 감소폭은 커진다.

가령 올해 새 제도가 시행된 뒤 3년 뒤인 2010년에 퇴직할 경우 연금산정기준 급여는 종전 퇴직 직전 3년에다 3년을 더해 최근 6년간의 평균 월 보수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의 국가 부담률을 현행 월소득의 6% 수준에서 15%까지 끌어올려 민간기업 퇴직금의 35%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로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 시행 이후에 새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흡사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먼저 연금산정기준 급여가 생애 평균임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년마다 1살씩 늘어 2031년 65세로 연장된다.

보험료율도 2018년부터 과세소득의 6.45%로 올라가게 된다.

연금가입 재직기간 상한도 없어진다.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되나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금지급액 축소 및 연금부담금 상향 조정 등 특별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1조4779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원,2030년 24조5693억원 등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대상자인 공무원 퇴직자 수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1995년 5만여명에 불과했던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현재 21만6000명(2005년 기준)을 돌파한 상황이다.


○기존 공무원 기득권 '과대 보호'

최종 시안은 그러나 기존 가입자(현재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소폭 오르는 대신 받는 돈(연금급여+퇴직수당)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들은 거의 피해를 보는 게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철수·이관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