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불입액 늘리고 퇴직금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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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신 민간 기업의 35% 수준인 '퇴직수당'(퇴직금)은 민간 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에게는 연금 기준 급여나 급여 산정 방식 등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방식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은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 중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과세소득(기본급+제수당)의 5.525%에서 2018년 8.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 급여도 '퇴직 직전 3년 평균임금'에서 단계적으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생애 평균임금)'으로 바뀐다.
대신 기존 공무원은 현재 민간 기업의 35%에 불과한 퇴직수당이 민간 기업 수준으로 높아져 줄어드는 연금액을 보전받게 된다.
특히 '평균임금' 적용 기간도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수혜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새로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에게는 연금 기준 급여나 급여 산정 방식 등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방식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은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 중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과세소득(기본급+제수당)의 5.525%에서 2018년 8.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 급여도 '퇴직 직전 3년 평균임금'에서 단계적으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생애 평균임금)'으로 바뀐다.
대신 기존 공무원은 현재 민간 기업의 35%에 불과한 퇴직수당이 민간 기업 수준으로 높아져 줄어드는 연금액을 보전받게 된다.
특히 '평균임금' 적용 기간도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수혜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