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말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미국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21.1개월,유럽 특허청 24개월,일본 26개월이었으며 그동안 가장 빠른 심사를 해온 독일도 10개월로 한국보다 길었다.

한국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은 2002년 22.6개월에서 2003년 22.1개월,2004년 21개월,2005년 17.6개월에 이어 지난해에는 9.8개월로 매년 감소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2004년 558명이던 심사관을 지난해 727명으로 증원했으며 선행기술조사 외주 용역도 2004년 6만5000건에서 지난해 13만3000여건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사관들의 심사 처리 실적을 핵심 성과평가 대상으로 특별 관리해 1인당 월 평균 처리 실적을 2002년 54.1건에서 지난해 79.5건으로 50%가량 늘렸다고 덧붙였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앞으로 성과주의 경영과 6시그마 경영을 강화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기록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