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모든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원금도달 기간을 설명해야 하며 가입자들도 이를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술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 '단기간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1일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을 개정해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서만 원금도달기간이 예시됐지만 규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원금도달기간 설명 의무가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