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부동산대책' 등의 규제 여파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희망하는 가격 차이(호가폭)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3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호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도 호가는 평당 1667만원,매수 호가는 평당 1545만원으로 평당 122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5일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105만원(매도 1586만원,매수 1481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7만원이나 벌어졌다.

경기지역 아파트도 두 달 전에는 호가 차이가 67만원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6만원으로 확대됐다.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도 호가 차이가 11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지역에서 매도·매수 호가 차액을 매수 호가로 나눈 '매도-매수 호가 격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10.40%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호가 격차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시(13.63%)였으며,신도시에서는 중동이 13.23%로 수위를 차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