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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1 부동산 종합대책] 토지 보상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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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내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상제도 개편방안도 '1·11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다.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5조~6조원에 불과하던 토지보상금은 2003년(8조3000억원)부터 급증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15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의 경우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보상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개발대상지 주변 땅값은 물론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예정지구 지정 시점'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상기준 시점이 1년 안팎 단축돼 개발구상 발표시점부터 지구지정일까지의 땅값 상승분이 보상금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연내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보상금의 현금 지급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택지개발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때 보상금 대신 땅이나 건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해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는 전면 수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실·허위 감정평가 행위가 적발되면 감정평가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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