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기료 최대 2배 오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5일부터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기 요금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오른다.
반면 5인 이상 가구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최대 28%가량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 요금을 평균 2.1% 인상키로 한 데 이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개편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기 요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의 전기 요금은 개별 가구 사용량과 전체 단지에서 사용한 공동 사용량을 합산한 뒤 가구별로 나눠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동 사용량에 대해선 이제껏 주택용보다 싼 일반용으로 전기 요금이 매겨지고 누진 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동 사용량이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일반 아파트는 공동 사용량이 수위실과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노인정 등에 불과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냉·난방 공조시설이나 수영장 헬스장 등까지 포함돼 공동 사용량의 비중이 전체의 40~60%에 이르고 있다.
산자부는 공동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 요금을 물리기로 했다.
실제 공동 사용량 비중이 69%인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3만1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95%나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 요금이 가장 적게 오르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상폭도 23%에 이른다.
산자부는 가구원 5인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300~600kWh 구간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50kWh와 400kWh를 쓰는 대가족 가구는 전기 요금이 각각 8.1%와 12.9% 낮아지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반면 5인 이상 가구나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최대 28%가량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 요금을 평균 2.1% 인상키로 한 데 이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개편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바꿔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기 요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아파트의 전기 요금은 개별 가구 사용량과 전체 단지에서 사용한 공동 사용량을 합산한 뒤 가구별로 나눠 부과된다.
이 가운데 공동 사용량에 대해선 이제껏 주택용보다 싼 일반용으로 전기 요금이 매겨지고 누진 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동 사용량이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일반 아파트는 공동 사용량이 수위실과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노인정 등에 불과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냉·난방 공조시설이나 수영장 헬스장 등까지 포함돼 공동 사용량의 비중이 전체의 40~60%에 이르고 있다.
산자부는 공동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 요금을 물리기로 했다.
실제 공동 사용량 비중이 69%인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3만1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95%나 오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 요금이 가장 적게 오르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상폭도 23%에 이른다.
산자부는 가구원 5인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300~600kWh 구간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50kWh와 400kWh를 쓰는 대가족 가구는 전기 요금이 각각 8.1%와 12.9% 낮아지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