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1인 1건(주택 기준)으로 제한키로 한 것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주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집 한 채(1건)로 한정하면 주택 두 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한 채 이외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상당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현재 투기지역 내 복수 대출자는 20만9000명이며 대출금액은 23조5000억원이다.

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는 5만8000건(5만5000명)에 6조2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1년 내에 5만8000건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상환 압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주택 여러 채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1년 내에 대출 건수를 집 한 채(1건)로 축소하지 않으면 연체금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각 금융회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취학자녀 배우자 등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15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22일부터는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등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새마을금고에 확대 적용된다.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미 아파트대출의 만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만기 도래 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주택 매물 급증 등과 같은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