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전격 합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택지의 정확한 땅값 산정이 어렵고 △실제 투입원가에 대한 분쟁소지가 높고 △가격통제로 기술개발,원가절감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민간 주택사업 위축을 우려,원가 공개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높은 데다 건설·시행업계가 고분양가 책정 등을 통해 지나친 이윤을 챙겼다는 비판에 대응할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워 결국 원가 공개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1999년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만에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정부는 원가공개항목을 분양가 상한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7개 항목으로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는 듯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와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불안을 가중한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해 입장선회에 고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건교부 이용섭 장관도 "분양가격 인하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다만 원가 공개와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상충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원가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놓고 정부가 여당의 정치논리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채 '백기'를 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