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주택 한 채(1건)로 제한됨에 따라 복수 대출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종전에는 3건 이상 대출자들만 2건 이하로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2건 대출자도 1건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집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은 한 채로 제한될 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한 채 외에는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사업자금 대출은 제외)이다.

비투기지역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담보대출 건수는 담보 물건(주택) 기준이다.

가령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2~3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건수는 1건으로 간주한다.

새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도 대출 1건에 해당한다.

투기지역에서 분양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쓰고 있다면 기존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은 만기 도래 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담보 제공(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도 대출 건수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오는 15일 이후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차례로 상환,최종적으로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만기 도래 시 1년 이내에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2건 이상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가능)으로 줄인다는 특약을 금융회사와 체결하고 1년 이내(유예기간)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유예기간 이내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연 12~13%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금리가 부과된다.

연체금리를 물지 않으면 각 금융사들은 경매 등으로 대출원금 회수에 나선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1건 제한 등 기존의 복수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 금융회사를 현행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농·어·산림조합,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22일부터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 차주 및 만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