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계획' 구청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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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민들이 직접 수립해 왔던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심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추진위원회(조합의 이전단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제안'이란 형태로 자치구를 통해 시에 제출해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민제안제도를 폐지,그동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서로 결탁해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비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의 설계용역을 자치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시와 구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비용은 구역당 1억~10억원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현재보다 6개월~1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심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추진위원회(조합의 이전단계)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제안'이란 형태로 자치구를 통해 시에 제출해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민제안제도를 폐지,그동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서로 결탁해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비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의 설계용역을 자치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시와 구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비용은 구역당 1억~10억원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현재보다 6개월~1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