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을 일선 구청이 직접 세운다.

서울시는 1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심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