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중소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외관,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