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1.12 17:24
수정2007.01.13 09:28
농림부는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2일 일본산 가금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계란노른자액 9t(3건),계란가루 656㎏(1건),애완조류 한 마리를 수입했으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수입하지 않았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AI 의심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수입검역 잠정 중단 조치는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