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끝내 또 파업을 결의했다.

어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오는 31일까지 1단계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파업지도부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결딴나든 말든,나라경제야 흔들리든 말든,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든 말든 내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極端的) 집단이기주의에 정말 말문마저 막힐 지경이다.

이번 파업 결의는 명백한 불법(不法)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더욱 문제다.

회사측이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

설혹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야 할 일이지 무턱대고 파업에 나설 사안이 아니다.

또 전체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결의를 한 것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파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의식한 노조지도부가 이를 피해 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조지도부의 극단적 강경 투쟁은 이만저만 큰 해악(害惡)을 낳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잔업 및 특근 거부만으로도 회사가 입은 손실은 수천억원대에 달하고 있고,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우는 하루하루 버텨나가기조차 힘겨운 형편이다.

오죽했으면 울산지역 100여 시민단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 대해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겠는가.

현대차노조는 당장 파업결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