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성과급 50%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이라고 밝혔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현대차 노사 갈등은 지난해 타결한 단체협약 중 성과급 지급에 대한 해석문제를 놓고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업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 5호에는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대상을 노사 간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가 권리분쟁에서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대차노조의 쟁의행위 의결도 절차상 불법에 해당된다.

노조법 제41조 1호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현대차 노조가 지금 파업하는 것은 절대 온당하지 않다"며 "불법 파업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