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시행키로 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에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아파트까지 포함되면서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초기단계인 단지들의 경우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들도 분양가 인하 압박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이 얻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결국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초기단계 단지들 '직격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초기인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까지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개포주공이나 대치 은마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분양 수익까지 줄어들면 사업추진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게 일선 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개포주공 4단지 장덕환 추진위원장은 "용적률 등의 규제로 지금도 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재건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시공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와도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공사비 재협의를 해야하는 등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개발 단지들 역시 조합설립조차 하지못한 사업추진 초기단계의 구역들은 재건축과 비슷한 충격이 예상된다.

다만 일 대 일 재건축 등을 추진해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벗어난 곳도 분양가 인하 압력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관리처분총회까지 끝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분양가 인하 압박 등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를 자율결정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반 아파트보다 턱없이 비싸게 분양할 경우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후분양제 등으로 대부분 9월 이후에 일반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지로 떨어뜨리면 최악의 경우 조합원 아파트보다 마감재 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