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기도 의왕 청계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의왕시 등과 합동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는 의왕 청계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870만~88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평당 300만~400만원이나 낮은 데다 입주 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청약과열은 물론 속칭 '떴다방'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혀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아파트 안에 설치된 샘플하우스 관람이 허용되는 16일부터 현장 주위에서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무등록 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분양자 계약자의 경우 당첨 사실이나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중개업 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