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분파업이 되레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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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신속한 수사 등 불법파업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울산지검은 14일 "노조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파업은 목적은 물론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노조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무식 폭력사태와 관련,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2명을 조사 중인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0명에 대해 금주 중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경이 이처럼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검·경은 특히 노조측이 전면파업 대신 잔업·특근 거부나 부분파업 등 '온건한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투쟁 방식이 실질적인 전면파업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노동전문가들은 현재의 노조 집행부가 벌이는 파업은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성 파업'으로 전면파업보다 훨씬 '강성적인 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팎의 여론을 의식해 '부분파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잔업과 특근을 동시에 거부하고,시시때때로 '조업 거부'나 '라인 세우기' 등이 이뤄질 경우 거의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정상 조업에 대비해 항상 대기해야 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지난해 노조는 임금협상 파업 때 20여일간 주야간 4~6시간씩의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정작 회사는 1조원이 넘는 생산 손실에다 수출 중단이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2005년 임단협 때 11일간 파업으로 5795억원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과 2004년 임협 때 5일간의 부분 및 전면파업으로 2631억원의 생산 피해를 입은 것보다 2∼4배 큰 피해액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도 보기 힘든 노조의 이 같은 불법파업 관행은 회사측에 대해 경고하고 조합원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부가 동원하는 무기"라면서 "수시로 이뤄지는 각종 형태의 불법파업에 대처하기가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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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 15일 긴급회의 ]
한편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15일 긴급 회의를 열고 현대차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현대차 노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