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억이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땐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시중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 등을 반영해 계속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유리해진데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에 신경 안쓰고 안정적으로 가계예산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모기지론은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모기지론)'과 상품구조가 같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e-mortgage.co.k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은행과 삼성생명만 취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신 0.3% 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5일 현재 △국민 5.99~6.99% △우리 5.78~7.08% △신한 5.8~6.99% △하나 6.12~6.82%다.

이에 비해 e모기지론은 △10년만기 5.85% △15년만기 5.95% △20년만기 6.05% △30년만기 6.1%다.

e모기지론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의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으며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0.1% 포인트,이자율할인수수료(대출금의 0.5%)를 선납할 경우 0.1%포인트를 추가로 할인 받을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최저 5.65%에 대출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

e모기지론(보금자리론도 동일)은 대출금액 3억원 이내에선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적용받는다.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60%의 LTV를 적용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지 않다.

단 e모기지론은 부채상환비율(e모기지론 연간 원리금/연소득) 33%이내,총부채상환비율(e모기지론 연간 원리금+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연소득) 40% 이내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70%까지도 LTV를 인정받을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DTI규제에 따른 대출한도가 LTV한도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 아니면 LTV 70%는 큰 의미가 없을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에서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DTI규제를 확대할 경우 e모기지론(DTI적용없이 60%)이 한도측면에서 유리할수 있다.

e모기지론은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갈 경우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금리조건이 불리해 질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5년)이 시중은행(통상 3년)보다 길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중간에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장기 실수요자인 경우 자격조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봄직 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