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대책이전 건설사 매입용지 감정가 아닌 매입가로 택지비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업체가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주택사업 용지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이 택지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1·11 대책 이전에 확보한 주택용지는 9월1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사가 매입가와 감정가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1 대책 이전에 건설사가 확보한 주택용지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양가 산정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11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는 통상 매입가격보다 싼 '감정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경쟁입찰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택지에 대해 감정가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확보한 주택사업 용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이에 따라 1·11 대책 이전에 확보한 주택용지는 9월1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사가 매입가와 감정가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1 대책 이전에 건설사가 확보한 주택용지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양가 산정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11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는 통상 매입가격보다 싼 '감정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경쟁입찰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택지에 대해 감정가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확보한 주택사업 용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