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택지비 매입가로 인정] 주택공급 줄어들까 걱정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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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주택공급 시스템의 혼선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나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감정가가 실제 매입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 사업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1·11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원가의 큰 틀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며칠 만에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매입가를 택지비로 분양가에 반영
정부는 '1·11 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사나 시행사가 관행적으로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땅값을 감정가만 인정할 경우 아파트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사나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11 대책' 후속 조치를 모색하던 정부는 '택지비의 감정가 적용'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땅은 분양가 산정시 매입원가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양가 인하가 목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절충점을 모색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정가 장부가 실매입가 가운데 업체가 신청하는 것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A건설사 상무는 "분양원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땅값을 매입한 가격대로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매입가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보다 공급을 우선 고려
정부는 '1·11 대책'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택지비를 감정가로 할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택지비 산정기준 변경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는 한숨 돌리게 됐다.
각종 규제로 불투명했던 아파트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산 위기에 처했던 뚝섬 주상복합 개발은 예정대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뚝섬 상업용지 땅을 매입한 업체들은 당초 정부 방안대로 분양하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포기 또는 소송을 하려고 했다.
서울시가 2005년 6월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당시 감정가는 5270억원이었으나 2.1배가 넘는 1조1262억원에 낙찰됐다.
지금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입금액을 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택지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주택공급 체계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보다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택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건교부의 엇박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1·11대책'때도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비의 매입가 인정'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은 다시 한번 금이 가게 생겼다.
더욱이 부동산 대책반의 핵심 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간에 엇박자를 보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건교부 고위관계자가 "택지비 산정방식에 예외조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재경부는 택지비 산정 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재경부가 건교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나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 감정가가 실제 매입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 사업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1·11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신 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해 분양할 수 있도록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원가의 큰 틀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며칠 만에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매입가를 택지비로 분양가에 반영
정부는 '1·11 대책'에서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사나 시행사가 관행적으로 택지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땅값을 감정가만 인정할 경우 아파트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사나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주택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11 대책' 후속 조치를 모색하던 정부는 '택지비의 감정가 적용'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 발표 이전에 매입한 땅은 분양가 산정시 매입원가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분양가 인하가 목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절충점을 모색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감정가 장부가 실매입가 가운데 업체가 신청하는 것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A건설사 상무는 "분양원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땅값을 매입한 가격대로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매입가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보다 공급을 우선 고려
정부는 '1·11 대책'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택지비를 감정가로 할 경우 분양가 인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택지비 산정기준 변경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는 한숨 돌리게 됐다.
각종 규제로 불투명했던 아파트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산 위기에 처했던 뚝섬 주상복합 개발은 예정대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뚝섬 상업용지 땅을 매입한 업체들은 당초 정부 방안대로 분양하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포기 또는 소송을 하려고 했다.
서울시가 2005년 6월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당시 감정가는 5270억원이었으나 2.1배가 넘는 1조1262억원에 낙찰됐다.
지금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입금액을 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택지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주택공급 체계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보다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택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건교부의 엇박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1·11대책'때도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고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비의 매입가 인정'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은 다시 한번 금이 가게 생겼다.
더욱이 부동산 대책반의 핵심 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간에 엇박자를 보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건교부 고위관계자가 "택지비 산정방식에 예외조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재경부는 택지비 산정 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재경부가 건교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