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자진 '고해성사'기한 마감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의 상담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회계법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기업의 분식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칫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과 함께 윤리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분식회계 자신고백 마감시한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에 기업들의 상담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실상 과거의 분식사실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일선 회계법인들의 설명이다.

서지희 삼정KPMG 상무는 "지난해와 달리 털게 있으면 털고 가겠다는 움직임이 많다"며 "특히 경영진이 바뀐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과거 분식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식회계 고해성사를 하는 업체가 늘수록 담당 회계법인의 속내가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불거질 경우 민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분식사실을 알린 예당엔터테인먼트의 감사법인인 우리회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유를 떠나 감사를 맡았던 법인의 분식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담당 회계법인으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