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현대차, 9년전 사진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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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奎載 < 논설위원ㆍ경제교육연구소장 >
1년은 열두달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달력은 11개월이다.
회사측은 아예 1년 노동일수에서 한달은 빼고 계획을 잡는다.
매년 임금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대는데도 현대차는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다.
하나의 미스터리다.
일본의 도요타에 육박하는 임금을 주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놀랄 일이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내부화된 식민지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다락같이 높은 임금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것이다.
귀족 노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불법 파업을 밥먹듯하며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할 때 수만의 하청 근로자들은 더욱 얇아진 월급봉투를 기름때 묻은 두 손에 받아 쥐게 된다.
그런 방법으로 소나타 가격은 유지되는 거다.
논란이 많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노조와 공동 결정 없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32조1항)
"국내외 자동차 경기변동으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도 노사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공장을 폐쇄할 수 없다"(32조2항)
"신기술의 도입, 신차종의 개발.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의 전환배치 등이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심의 의결한다"(31조1항)
"부득이 차종 이관 등이 필요할 때는 90일 전에 공동으로 심의 의결한다"(31조3항)
해외 공장 설립 계획 등은 모두 조합에 사전 통고해야 하고 고용 형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조합과 공동 결정해야 한다.
생산과 연구 정비 등을 외주 처리하고자할 때는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고 (30조1항), 심지어 판매 대리점의 추가개설 따위도 조합과 함께 정해야 한다.
(30조2항) 정리해고는 제한되며 배치전환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34조) 근로자 징계는 거의 불가능하고 체조 청소 업무대기 시간도 모두 8시간 작업에 포함된다.
지각 조퇴 외출은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때는 회사가 하청업체나 계열사 등에 일자리를 알선해야 한다.
(33조)
이쯤되면 경영은 노조 활동의 하위 개념이며 차라리 볼모다.
이러고도 막무가내 파업이다.
이런 조항도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38조 선물 조항) 선물도 의무사항이다.
38조 2항은 또 "선물 품목및 업체선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쓰고 있다.
그랬구나! 현대차 노조의 납품 비리도 이해가 된다.
단체협약 107조 재해인정기준은 "회사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조항 아래 그 대상으로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채용시보다 질병이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근골격계 등은 회사 아닌 노조가 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노조는 준엄하게도 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19조), 경영을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할 것을 훈계하며(21조) 외부감사인을 추천할 때도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회계법인으로 하도록 또한 엄중 단속하고 있다.
현대차 경영자들이 불쌍타고 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의 황견 계약'이라고 할만한 이 단체협약의 골격은 지난 98년 36일의 길고긴 파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당시의 신문을 다시 찾아보면 노사양측이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옆에 집권당이었던 국민회의 부총재와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있는 사진이 있다.
그 부총재가 바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시 노무현 부총재는 협상장에 들어가 책상 배치까지 바꾸어 가면서 소위 '중재'를 밀어붙였다.
이기호 장관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도 협상가(?)노무현 부총재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전면 부정한 바탕 위에서 정부도 아닌 집권당이 직접 개입해 경영진을 겁박하여 만들어낸 황견계약은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
이제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jkj@hankyung.com
1년은 열두달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달력은 11개월이다.
회사측은 아예 1년 노동일수에서 한달은 빼고 계획을 잡는다.
매년 임금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대는데도 현대차는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다.
하나의 미스터리다.
일본의 도요타에 육박하는 임금을 주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놀랄 일이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내부화된 식민지다.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의 다락같이 높은 임금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것이다.
귀족 노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불법 파업을 밥먹듯하며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할 때 수만의 하청 근로자들은 더욱 얇아진 월급봉투를 기름때 묻은 두 손에 받아 쥐게 된다.
그런 방법으로 소나타 가격은 유지되는 거다.
논란이 많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노조와 공동 결정 없이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32조1항)
"국내외 자동차 경기변동으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도 노사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공장을 폐쇄할 수 없다"(32조2항)
"신기술의 도입, 신차종의 개발.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의 전환배치 등이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심의 의결한다"(31조1항)
"부득이 차종 이관 등이 필요할 때는 90일 전에 공동으로 심의 의결한다"(31조3항)
해외 공장 설립 계획 등은 모두 조합에 사전 통고해야 하고 고용 형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조합과 공동 결정해야 한다.
생산과 연구 정비 등을 외주 처리하고자할 때는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고 (30조1항), 심지어 판매 대리점의 추가개설 따위도 조합과 함께 정해야 한다.
(30조2항) 정리해고는 제한되며 배치전환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34조) 근로자 징계는 거의 불가능하고 체조 청소 업무대기 시간도 모두 8시간 작업에 포함된다.
지각 조퇴 외출은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때는 회사가 하청업체나 계열사 등에 일자리를 알선해야 한다.
(33조)
이쯤되면 경영은 노조 활동의 하위 개념이며 차라리 볼모다.
이러고도 막무가내 파업이다.
이런 조항도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38조 선물 조항) 선물도 의무사항이다.
38조 2항은 또 "선물 품목및 업체선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쓰고 있다.
그랬구나! 현대차 노조의 납품 비리도 이해가 된다.
단체협약 107조 재해인정기준은 "회사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제반조치를 취한다"는 조항 아래 그 대상으로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채용시보다 질병이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근골격계 등은 회사 아닌 노조가 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노조는 준엄하게도 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19조), 경영을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할 것을 훈계하며(21조) 외부감사인을 추천할 때도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회계법인으로 하도록 또한 엄중 단속하고 있다.
현대차 경영자들이 불쌍타고 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의 황견 계약'이라고 할만한 이 단체협약의 골격은 지난 98년 36일의 길고긴 파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당시의 신문을 다시 찾아보면 노사양측이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옆에 집권당이었던 국민회의 부총재와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있는 사진이 있다.
그 부총재가 바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시 노무현 부총재는 협상장에 들어가 책상 배치까지 바꾸어 가면서 소위 '중재'를 밀어붙였다.
이기호 장관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도 협상가(?)노무현 부총재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전면 부정한 바탕 위에서 정부도 아닌 집권당이 직접 개입해 경영진을 겁박하여 만들어낸 황견계약은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
이제 누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인가.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