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회사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냈던'짝퉁소송'에서 토종 기업의 손을 들어준 지난 12일.승소 소식을 전해들은 이정익 변리사(47)는 감회가 남다른 듯했다.

"특별히 한 게 없다"고는 말했지만 사건을 대리했던 그의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다.

"사실 스타벅스측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왔죠.스타프레야는 소송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스럽긴 했어요."

이 변리사가 소송을 맡게 된 것은 2003년의 일.스타벅스가 "로고가 비슷하다"며 '스타프레야'를 사용하는 엘프레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내면서부터였다.

그는 "그 이후로 길거리를 다니다 커피숍을 보기만해도 로고같은 게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변리사'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다.

"저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서울사대 생물교육학과 나와서 잠실에서 생물교사를 했었어요." 그가 분필을 놓게 된 것은 건강 때문.그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뭘 할까 고민했는데 주변에서 '변리사를 해보라'고 해 '우연히' 됐다"면서 웃었다.

올해로 변리사 업무 13년차에 들어간 그는 "산업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일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솔직한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파수꾼이 되기를 자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