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에 '들킨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변호사들도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할 때 축소나 편법동원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망에 걸린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왜 나만…"이라고 하소연해보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들킨죄도 무겁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000여만원 세금탈루나 전별금 수수의혹이 도마에 오른 것도 일종의 들킨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판·검사들에 따르면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와 1998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를 거치면서 관내 변호사로부터 받는 100만원 단위의 전별금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 교통비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선배 판·검사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10만원씩 쥐어주는 관행은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계'와 같은 일종의 미풍양속으로,뇌물성격의 전별금과 동일시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정서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승진인사차 이 대법원장을 찾아간 것도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대법원측 주장이다.

그러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는 만큼 이 대법원장이 들킨죄 시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