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고액 게임 아바타가 등장했다.

성인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 조이천사가 운영하는 보드게임 사이트 '골드바'에서는 가격이 최고 55만원이나 되는 게임 아바타를 팔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골드바에서 포커,맞고,바둑 등의 보드게임을 이용하려면 아이템인 골드바를 구매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 골드바를 얻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아바타 가격은 최저 1만1000원에서 최고 55만원.넷마블,피망,한게임 등 기존 게임포털에서 판매하는 아바타 가격이 대개 1만원을 밑도는 데 비하면 월등히 비싸다.

55만원을 주고 최고가 아바타를 구입하면 골드바 500여개를 준다.

이를 게임 포인트로 바꾸면 50만점이 된다.

이 같은 고가 아바타 거래가 활개를 치면서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었다는 사연도 올라온다.

조이천사 측은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아바타 등 과도한 게임머니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아바타 가격이 55만원이나 된다면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한 관계자는 "골드바의 경우 게임 업데이트나 패치를 하면서 아바타 가격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을 패치할 때도 게임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게임위는 이 개정안에 따라 세부 규칙을 만들고 있다.

게임위는 오는 4월28일까지 기존 '18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 모두 재심의 신청을 하도록 공고했으며 사행성이 농후한 성인 게임 상당수가 재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