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집값의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담보인정비율(LTV),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아파트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 낯선 규제조치가 얽키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와 일반주택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대출기간이 10년 이하와 10년 초과 △신규 구입자금과 기존 주택담보 △대출건수 1건과 2건 이상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출규제가 적용돼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은 대출규제 가이드를 꼼꼼히 체크한 뒤 각 금융권역별로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자금 마련 계획을 짜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한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 파크뷰지점장은 "돈이 부족해 대출을 가급적 많이 받아야 하는 고객은 은행→보험→저축은행→단위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캐피탈 등 금리가 낮은 순으로 LTV한도 만큼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기간.아파트여부에 따라 LTV 40~80%
LTV는 집값의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LTV 40%는 대출한도가 집값의 40%라는 뜻이다.
우선 가장 규제가 심한 투기지역 아파트의 LTV는 은행 보험사의 경우 40%다.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50%다.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은행에서 40%를 받고 저축은행에서 1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이라도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10년 초과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LTV 6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일반주택 담보대출은 대출만기가 3년 이하면 은행 보험에서 LTV 50%가 적용되며 저축은행 신협 캐피탈에서는 70%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이면 은행.보험에서 50%까지,새마을금고 60%,저축은행 신협 70%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은행.보험에서도 60%를 적용하며 산림조합은 80%까지 가능하다. 기타지역에서는 아파트 주택 구분없이 은행 보험에서는 60%,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70%를 적용한다. 산림조합의 경우 기타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80%를 적용한다.
○DTI 규제는 신규 아파트구입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을 때는 LTV규제와 DTI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LTV한도 내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포함)이 연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아파트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타지역과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DTI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존차주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차주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에도 DTI 40% 룰이 적용된다.
○건수제한은 투기지역 아파트가 대상
다주택보유자들의 대출건수(담보물건 기준)를 1건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투기지역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미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2채 이상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이내 상환,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