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납으로 10%를 공제받은 후 남은 90%에 대해 5%를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최고 14.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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