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10%를 깎아 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납으로 10%를 공제받은 후 남은 90%에 대해 5%를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최고 14.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