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회사의 '스타고객' 정보를 빼내 '보험영업'을 했다며 이랜드월드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강우찬 판사는 15일 호텔사업을 하는 이랜드월드가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호텔사업부와 패션사업부의 핵심인력 30명이 단체로 퇴사를 한 뒤 ING로 옮겨가자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며 2005년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던 호텔사업부의 '연예인 신상정보 파일'이 고스란히 넘어갔던 것이 소송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연예인들의 연락처 정도라면 과연 그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다른 견해를 내놨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