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펀드 3년간 비과세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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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해외투자펀드에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지만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에 대해선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는 개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을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해외투자펀드 세금체계는 .
"해외투자펀드가 수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소득발생지국(외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거주지국(한국)에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해외투자펀드 수익은 크게 세 가지다.
이자와 배당,양도차익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율 14%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4%를 합친 것이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사실상 배당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과세란 무엇인가.
"이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했고 이 펀드가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으로 각각 100만원씩 남겨 투자자에게 원금 1000만원과 수익금 300만원을 돌려주는 경우를 살펴보자.이자와 배당으로 생긴 수익금 각 100만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세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해선 이제까지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거뒀으나 이를 걷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비과세는 일단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다."
-비과세 대상 펀드는.
"국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투자펀드(on-shore)가 대상이다.
국내 법이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주체는 국내 자산운용사든 외국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돼 국내에서 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역외펀드(off-shore)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홍콩이나 인도 등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에다 투자하는 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도 비과세 제외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특법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빨리 처리된다면 2월 중,늦게 처리돼도 3월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
비과세 혜택은 기존 가입자도 볼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펀드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 과거 설정펀드라 하더라도 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부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총액이 300만달러 이상이면.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300만달러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한선도 2009년께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 등 실수요 목적이라면 현재 한도 제한이 없다.
지난해 3월 자유화됐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김 정책관은 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300만달러는 개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을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해외투자펀드 세금체계는 .
"해외투자펀드가 수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소득발생지국(외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거주지국(한국)에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해외투자펀드 수익은 크게 세 가지다.
이자와 배당,양도차익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율 14%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4%를 합친 것이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사실상 배당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과세란 무엇인가.
"이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했고 이 펀드가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으로 각각 100만원씩 남겨 투자자에게 원금 1000만원과 수익금 300만원을 돌려주는 경우를 살펴보자.이자와 배당으로 생긴 수익금 각 100만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세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해선 이제까지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거뒀으나 이를 걷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비과세는 일단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다."
-비과세 대상 펀드는.
"국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투자펀드(on-shore)가 대상이다.
국내 법이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주체는 국내 자산운용사든 외국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설립돼 국내에서 판매만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역외펀드(off-shore)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그것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홍콩이나 인도 등 외국에서 설정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에다 투자하는 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도 비과세 제외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특법은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빨리 처리된다면 2월 중,늦게 처리돼도 3월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
비과세 혜택은 기존 가입자도 볼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펀드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면 과거 설정펀드라 하더라도 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부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총액이 300만달러 이상이면.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300만달러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한선도 2009년께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 등 실수요 목적이라면 현재 한도 제한이 없다.
지난해 3월 자유화됐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