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대응 차원에서 15일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보호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 관계자는 "현대차노조 파업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 탓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대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 데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하루 5000만원,나머지 노조간부 21명은 하루 30만원씩 회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실제 그동안 불법파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의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3월 한국합섬 구미공장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9월 KTX 여승무원 노조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신청한 용산역 퇴거 및 영등포·광명역 출입금지 가처분신청등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부가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3월 하이닉스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명령위반에 대해 한 건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이행명령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A학교재단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벌인 전교조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을 기각하면서 "쟁의행위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