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돌입] "교섭대상도 아닌데 교섭하자는 것은 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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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연말성과급 지급문제를 논의할 협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는 단체협상 후속 사항인 만큼 보충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교섭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협상 연장선상에서 논의해보자는 얘기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이는 단협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이 문제를 단체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다뤄질 경우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이란 무기를 쓸 수 없다.
또 단체협상을 벌일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회사측이 단체협상에 응할 수 없는 이유다.
회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정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조는 성과급 문제는 단체협상 후속 사항인 만큼 보충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교섭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협상 연장선상에서 논의해보자는 얘기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이는 단협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이 문제를 단체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다뤄질 경우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이란 무기를 쓸 수 없다.
또 단체협상을 벌일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회사측이 단체협상에 응할 수 없는 이유다.
회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정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