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펀드 차익 3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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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신탁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늦어도 3월부터는 환매할 때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액이 다음 달부터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운용사 및 투신사가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 회사가 해외에 설정한 펀드,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해외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 요건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00억~150억달러의 국내 자본 유출 또는 해외 자본 유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액이 다음 달부터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운용사 및 투신사가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 회사가 해외에 설정한 펀드,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해외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 요건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00억~150억달러의 국내 자본 유출 또는 해외 자본 유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