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해외부동산 규제완화 2005년이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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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는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2005년 6월 외환자유화 일정에 맞춰 처음 발표됐던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는 50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금한도가 아닌 취득한도로 투자금액을 묶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투자실적은 사실상 전무했다.
미국 LA 서부지역의 웬만한 단독주택 가격이 50만달러를 훌쩍 넘어 규제완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개월 뒤인 2006년 1월 주거용 해외주택의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했고,이어 두 달 뒤인 3월에는 아예 취득한도를 폐지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 이후다.
취득한도가 아닌 송금한도 기준으로 100만달러 이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린 후에도 지지부진했던 투자실적이 증가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투자용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 직전인 작년 5월 3000만달러(67건)에 불과했던 해외부동산 투자실적은 작년 12월 5600만달러(150건)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선 2005년 6월 외환자유화 일정에 맞춰 처음 발표됐던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는 50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금한도가 아닌 취득한도로 투자금액을 묶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제 투자실적은 사실상 전무했다.
미국 LA 서부지역의 웬만한 단독주택 가격이 50만달러를 훌쩍 넘어 규제완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7개월 뒤인 2006년 1월 주거용 해외주택의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했고,이어 두 달 뒤인 3월에는 아예 취득한도를 폐지했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 이후다.
취득한도가 아닌 송금한도 기준으로 100만달러 이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린 후에도 지지부진했던 투자실적이 증가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투자용 해외부동산 규제 완화 직전인 작년 5월 3000만달러(67건)에 불과했던 해외부동산 투자실적은 작년 12월 5600만달러(150건)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